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시,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에 최저 미만 임금 지급…3년간 총 7,800여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시,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에 최저 미만 임금 지급…3년간 총 7,800여만원

입력
2019.09.08 16:48
수정
2019.09.08 17:00
0 0
인천시는 최근 3년간 공무직 근로자 164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총액으로 7,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3년간 공무직 근로자 164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총액으로 7,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7월 인천시를 근로 감독한 결과, 공무직 근로자 164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가 최근 3년간 이들에게 미달 지급한 금액은 7,874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또 인천시가 최근 6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 299명에게 명절휴가비와 수당 등 3억2,870여만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8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 당국은 또 인천시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줄 유급휴일수당 1,576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시와 더불어 인천 내 10개 군·구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지난달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최저금액에 못 미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달 말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미달한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 지시를 했다"며 "근로감독 결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임금 협상이 끝나는 시기에 당해 최저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해왔는데 올해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아 적용이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