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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수사 비밀누설 처벌을”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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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수사 비밀누설 처벌을”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9.09.07 17:15
수정
2019.09.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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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답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비밀누설죄를 범한 윤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7일 오후 3시 40분 기준 27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등을 압수수색해 나온 자료가 일부 언론보도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언론은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 정보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윤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비밀 유출은 중대범죄로,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두고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한 여권 주장과 결이 같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다음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6일 “의혹 수사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전날 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도 정부 여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례적으로 별도의 소환조사도 없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 기소를 결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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