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존속살해미수 혐의 30대 구속영장
구급차 안에서 3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동승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35)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6일 오전 11시 25분쯤 구리포천고속도로 소흘IC 인근을 달리던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B(59)씨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이날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A씨와 B씨, 운전자, 여성 구급대원과 구급대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관까지 5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동 주에 갑자기 작은 문구용 칼을 꺼내 B씨에게 휘둘렀고, 이를 본 경찰관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B씨는 목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강제입원 시키려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 탑승 전에 A씨 상대로 외표 검사를 했지만 흉기가 너무 작아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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