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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기소되면 그때 가서 거취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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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기소되면 그때 가서 거취 고민하겠다”

입력
2019.09.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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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 공소시효 만료… 정경심 교수 기소 임박 분위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때 가서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며 “지금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가 표창장을 받은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정 교수에 적용될 사문서위조 공소시효(7년)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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