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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로 ‘정치 위기’ 몰린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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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로 ‘정치 위기’ 몰린 이재명 지사

입력
2019.09.07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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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물론, 경기도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작년 6ㆍ13 지방선거 전 TV합동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ㆍ진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정의 공백이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등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이 지사는 최근 지역화폐 법제화, 통일경제특구 입법화 등 정책 실험을 해왔다. 이번 선고로 ‘이재명표 정책’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졌지만 최종 판결 때까지 도정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에 임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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