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물론, 경기도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작년 6ㆍ13 지방선거 전 TV합동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ㆍ진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정의 공백이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등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이 지사는 최근 지역화폐 법제화, 통일경제특구 입법화 등 정책 실험을 해왔다. 이번 선고로 ‘이재명표 정책’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졌지만 최종 판결 때까지 도정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에 임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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