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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돼… 고대 입학 적법성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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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돼… 고대 입학 적법성 논란 점화

입력
2019.09.05 21:45
수정
2019.09.05 22:3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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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자격 미달 판단 직권취소… 합격에 기여한 정도가 입학 취소 쟁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씨가 고려대 지원 당시 해당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논문 취소로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 받고,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병리학회는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는 장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 연구 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봤다. 이 논문이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도 인정된다고 병리학회는 전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이 논문이 취소되면서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기술한 조씨의 대학 입학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고려대는 해당 논문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고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는 입학취소사유 대상자로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논문이 조씨의 고려대 합격 여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입학 취소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대는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5월 29일에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고려대의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입학 부정 여부를 수사 중인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도 고려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고려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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