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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비리’ 광주시청 문턱 넘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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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비리’ 광주시청 문턱 넘은 검찰 수사

입력
2019.09.05 16:42
수정
2019.09.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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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환경생태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환경생태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마침내 광주시청 문턱을 넘었다. 검찰이 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거진 특혜 시비에 대해 광주시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배경 등을 놓고 일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청 공무원들과 업체들간 유착 가능성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런 징후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집무실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실 등 5곳과 관련자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이는 ㈜호반건설이 당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가 재선정된 과정과 특정감사가 호반건설 밀어주기 차원에서 진행됐는지 등 감사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로 볼 때 압수물 분석을 통해 특정감사결과의 공정성은 물론 감사 과정에 광주시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캘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는 제안서 공고 규정에 ‘제안서 심사 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놓고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호반건설이 지난해 11월 13일 이의제기를 내자 이를 수용하고 이틀 뒤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정 부시장이 같은 해 11월 12일 호반건설그룹 계열사인 광주방송(KBC) 고위 간부 A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직후 특정감사를 지시한 대목을 주시하고 있다. 당시 시청 주변에선 A씨가 정 부시장을 찾아가 사전 유출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문건을 들이대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집무실과 그의 보좌관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사정권에 둔 것도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낸 이의신청 내용도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징계 횟수 누락 의심을 족집게 식으로 콕 집어 이의제기를 했는데, 호반건설이 어떻게 이런 사실(정황)을 알게 됐는지를 캐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금호산업 제안서를 유출했거나 관련 내용을 흘려주지 않았다면 징계 횟수 누락 정황을 알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다. 검찰은 금호산업이 이미 제안서 허위 작성 논란이 제기된 평가 항목에 대해 ‘0점’을 받았는데도 시가 이례적으로 호반건설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특정감사까지 벌인 데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이날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선 압수수색 시기가 한발 늦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사건 관련자는 검찰 수사 착수 전후로 이미 휴대폰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수사 착수 다섯 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놓고 모양 갖추기 식 뒷북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론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광주경실련이 고발장을 접수할 당시만해도 광주시 고위 간부들과 재벌그룹이 등장하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특수부가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검찰은 예상과 달리 사건을 수사과로 내려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 성격상 특수부에 재배당했다”고 뒤늦게 사건의 무게감을 인정했지만, 반대로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날 광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비리 의혹 관련자 혐의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관련자들을 옭아매기 위해 좀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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