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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조국 기자간담회 국회 대관, 내규 위반이다”

입력
2019.09.05 14:56
수정
2019.09.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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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로텐더홀 피케팅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 의원들 밥 먹듯 위반해” 

 국회 “관례상 내규 위반 판단 힘든 점도… 추후 기준 세분화 검토해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대관 ‘내규 위반’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대관 ‘내규 위반’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 회의실을 대신 빌려 사용하게 한 행위가 국회 내규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의원총회 명목으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대관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국회는 유사한 내규 위반 사례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앞으로 회의실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내에서 종종 벌어지는 규탄 집회도 내규 위반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비단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장 대관 논란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 내규 위반 행위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뜻이다.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도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할 때 의원총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의 경우 내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관례로 볼 때 국회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 내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차장은 “앞으로 회의실 사용 목적을 세분화해 규정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이 나오면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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