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텐더홀 피케팅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 의원들 밥 먹듯 위반해”
국회 “관례상 내규 위반 판단 힘든 점도… 추후 기준 세분화 검토해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 회의실을 대신 빌려 사용하게 한 행위가 국회 내규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의원총회 명목으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대관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국회는 유사한 내규 위반 사례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앞으로 회의실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내에서 종종 벌어지는 규탄 집회도 내규 위반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비단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장 대관 논란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 내규 위반 행위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뜻이다.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도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할 때 의원총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의 경우 내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관례로 볼 때 국회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 내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차장은 “앞으로 회의실 사용 목적을 세분화해 규정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이 나오면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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