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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비극 막겠다지만… 재탕 대책만 꺼내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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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비극 막겠다지만… 재탕 대책만 꺼내든 복지부

입력
2019.09.05 13:37
수정
2019.09.05 19: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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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려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눈에 띄게 새로운 대책은 보이지 않고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의 시기를 일부 앞당기는 내용이 다수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원스톱 상담창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민이 주민센터에서 여러 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당초 2022년으로 예정돼 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시기를 2021년으로 앞당긴다. 현재는 읍면동 76%에만 설치됐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인력 확충이 긴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와 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탈북자 모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고위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도 강화한다.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정례화하고 복지부가 이들 지자체에 격월로 약 450만여명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등을 추가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한 정보를 복지부가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현지조사에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2017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일자리 5개년 로드맵’에 담긴 내용이다. 그마저 위기아동 발굴ㆍ장애등급제폐지 후속사업 인력으로 나눠 쓰라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받는 상황이어서 1만5,500명이 온전히 위기가구 발굴에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도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551명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2022년부터 가동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선 복지지원 필요성이 어느 정도 명확한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특별한 의사결정 없이 지원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반자동 판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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