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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배제하는 국회 생중계, 법으로 ‘수어’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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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배제하는 국회 생중계, 법으로 ‘수어’ 의무화를”

입력
2019.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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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선 정의당 의원,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 

추혜선(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수어통역사와 함께 국회의 회의 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추혜선(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수어통역사와 함께 국회의 회의 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의 기자회견과 본회의,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국회법 제149조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 청각장애인만은 제외다. 중계가 수어(手語)로는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자막도 없어 이들은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회의 방청 및 의사중계시스템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사중계방송에서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와 폐쇄자막(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방송)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 점자안내서, 자막 및 수어통역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추 의원은 이날 “향후 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도 청각 장애인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애초에 당연하게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수어가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로 인정됐지만 아직까지 일상에서 수어를 접하는 일은 드물다. 올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사고 당일 재난 방송에서도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세식 한국농아인협회 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어로 “장애인의 부모형제들이 수어를 터부시하고, 특수학교의 교사들조차 수어통역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국회 홈페이지에는 수어로 서비스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국회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벽허물기ㆍ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는 7월 19일 국회 회의에 수어통역을 확대 제공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 4월 일정 비율 이상의 한국 영화에서 한국수어자막ㆍ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어통역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13차례의 기자회견을 수어통역사와 함께 진행한 추 의원은 이날도 한은희 수어통역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추 의원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수어통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발의한 법안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추 의원은 “장애인들이 국가 재난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기까지 일상의 차별이 쌓여 두꺼운 벽이 되지 않도록 함께 돌아보겠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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