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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ㆍ부인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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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ㆍ부인 2심도 벌금형

입력
2019.09.05 11:02
수정
2019.09.05 19:3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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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족회사 관련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가족회사인 정강 명의의 신용카드로 자녀의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어머니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농지법 위반에도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법무사 등을 통해 농지취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는 계약이 유효해야 범죄가 성립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 회장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 회장은 남편 고(故) 이상달 전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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