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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호화ㆍ사치 고의 체납 끝까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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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호화ㆍ사치 고의 체납 끝까지 판다’

입력
2019.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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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합동징수기동반 가동, 상습ㆍ고액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가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10, 11월 두 달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ㆍ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호화ㆍ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ㆍ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는 동시에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하는 등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수단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와 구ㆍ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5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세정담당관 주재로 구ㆍ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 그리고 시, 구ㆍ군별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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