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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원룸 몰래 들어가 여성 감금하고 때린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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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원룸 몰래 들어가 여성 감금하고 때린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19.09.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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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이웃 여성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감금하고 때린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주거침입과 감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오후 9시쯤 자신이 사는 관악구 서림동 한 원룸 건물 같은 층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30분간의 감금과 탈출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목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집 밖으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건물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와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원룸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구를 지키다 다음날 낮 12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부상 등 정황을 살펴볼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지문과 유전자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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