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시험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검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는데 안국약품의 경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임상시험을 강행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국약품이 식약처에 신청한 임상시험 계획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어 대표 등 안국약품 관계자 3명 및 법인을 약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뇌물수수)로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안국약품은 어 대표의 구속 사실을 공시하며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고,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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