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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발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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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발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

입력
2019.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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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20여개 시민단체 주민소환 운동본부 발족

본부 측 “추석 명절 이후 소환청구 절차 돌입”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혁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제공
보은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혁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제공

이장단 워크숍에서 친일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정상혁(78ㆍ자유한국당)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4일 보은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등 보은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주민소환 추진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 본부에는 지역 종교계와 노동계, 농민회 등 20여개 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추석 전 까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해 보은군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원만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일단 군수실을 항의 방문해 자진 사퇴를 요구한 뒤 관철되지 않으면 곧바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며 “추석 연휴 직후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군수의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지난해 말 기준 보은지역 19세 이상 인구 2만 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4,500명 이상 서명을 자신하고 있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 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호별 방문을 통한 서명은 안 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2007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후 주민 투표까지 간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다.

친일 발언으로 주민소환 위기에 처한 정상혁 보은군수
친일 발언으로 주민소환 위기에 처한 정상혁 보은군수

정 군수를 겨냥한 주민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정 군수가 LNG발전소 유치에 나서자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돼 주민소환 서명 활동을 벌였다.

당시에는 발전소 유치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주민소환은 저절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정 군수는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돈 받아 한국 발전했다는 것은 객관적 평가” “위안부 한국만 한 게 아니다. 중국 동남아 다 했는데 배상한 게 없다.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친일 발언을 쏟아냈다. 또 앞서 지역 고교생과 함께 떠난 유럽연수에서도 “우리 나라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있는 건데, 일본이 불매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불매하는 건 아니다. 반일 감정을 갖지 말라. 결국 우리가 손해다”라고 발언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정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최고령 자치단체장으로 3선에성공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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