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ㆍ과학ㆍ수학이 빠진다. 7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가직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직렬ㆍ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이다.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 3개(국어ㆍ영어ㆍ한국사)와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선택과목 2개다. 고교과목인 사회ㆍ과학ㆍ수학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에 포함됐는데 이후 신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을 없애고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우수한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추천하는 ‘우수인재 추천채용 분야’를 기술 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ㆍ행정학개론ㆍ사회ㆍ과학ㆍ수학 등 5개 과목에서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데, 이중 사회ㆍ과학ㆍ수학이 제외된다. 전문과목인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기존 필수인 국어ㆍ영어ㆍ한국사와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개정안은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시행된다.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202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암기 위주 문제 출제 경향과 변별력 등으로 문제가 되면서다.
시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을 5월 중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을 변경한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7ㆍ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해진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과목 평가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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