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둘 이상 기업이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 현재 출연금의 50% 한도에서 설립 후 3년간 최대 2억원(누적)을 지원하던 것을, 출연금의 100% 안에서 5년간 2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기업 단위 사내기금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모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시행됐다.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립된 기금이 49개에 불과해 정부가 이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기금으로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사업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직접 재정 지원책으로는 산업(또는 지역)단위 신규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5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가 1,500명 이상이면 7년간 30억원까지도 지원한다. 또 대기업(원청)이 중소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그 기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공동기금을 별도 설립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부는 올해 개선된 제도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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