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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했으니 합의금 내놔” 지방의원 등에 수천만원 뜯은 4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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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했으니 합의금 내놔” 지방의원 등에 수천만원 뜯은 4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09.03 16:41
수정
2019.09.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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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의원 등을 성범죄자로 몰아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지만 실형 신세를 면치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재차 협박해 1,500만원을 추가로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합의금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처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연루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받고도 재차 협박해 또 돈을 뜯어갔다”며 “이런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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