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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사건 불기소 근거 된 CCTV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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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사건 불기소 근거 된 CCTV 공개해야”

입력
2019.09.03 17:02
수정
2019.09.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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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다 원고 권리 구제 우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됐을 경우 고소인에게 영상을 보여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A씨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B씨를 불기소했다. A씨는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CCTV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또 “해당 사건 영상과 사진에 나오는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A씨의 요청자료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준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돼 있고, 해당 내용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 공개로 거둘 수 있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질의 한계로 영상이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이 대부분 식별되지 않고 △촬영 장소가 식당 내부 또는 번화가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개방돼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가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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