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박 변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내용을 검토해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 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 수사관이나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소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압수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수사기밀 누설”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 한 언론이 수사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한 종편 방송은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로, 두 차례나 유급한 조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내리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압수물을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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