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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 정무수석, 조국 임명 강행 시사 “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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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 정무수석, 조국 임명 강행 시사 “법에 따른 것”

입력
2019.09.03 10:31
수정
2019.09.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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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청문회 무산에 대한 자기성찰 있어야” 질타도 

[저작권 한국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답이 없으면 법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무산에 대해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있었어야 한다며 국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강 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에 20일 내에 청문회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범위 내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을 경우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지켜본 후에도 강 수석은 임명 철회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이 정한 20일 기한이 끝났으므로 이날부터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에 대해 강 수석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보면 대체로 하루를 많이 줬고, 과거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길게는 10일까지도 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걸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딸의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운영 등과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 임명 후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시킬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후보자 임명 전에 고소 고발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 1건, 박근혜 정부 때도 1건, 문재인 정부 때는 6건이나 된다”면서도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공정성 확보 차원의 대입제도 개편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강 수석은 “조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한두 차례 대학교육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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