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면서 8년 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노사가 마련한 2019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반대는 1만9,053표(43.4%)로 집계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임금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50%+30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또 조합원 근속기간에 따라 △2013년 3월5일 이전 입사자 600만원 △2013년 3월6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200만원과 함께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양측은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지난 7월까지는 노조 측에서 기아차 수준의 통상임금을 요구하고,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일 경제전쟁’ 발발 이후,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추석 전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달 27일 잠정합의 당시 현대차 노조가 이례적으로 사측과 상생협력 선언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언문에서 현대차 노사는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차량용 부품ㆍ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 지속 추진 등을 다짐했다.
이번 타결로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 짓는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현대차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돼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 타결은 미ㆍ중 무역전쟁과 한ㆍ일 경제전쟁,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침체기를 고려한 파업 유보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라며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타결에 대해 환영했다. 경총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라며 “8년 만의 무분규 합의가 우리나라 전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립시키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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