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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 후보자 “경제 어렵다고 공정경제 후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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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 후보자 “경제 어렵다고 공정경제 후퇴 없어”

입력
2019.09.03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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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서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확대 반대… “재벌은 한국 경제 위한 파트너” 

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공정경제 정책 추진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 일부 폐지 조항을 두고 ‘폐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공정위 안에 동의한다”며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등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내부거래의 예외를 허용하는 ‘긴급성’ 요건을 두고 있고, 공동행위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R&D) 쪽의 공동행위는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정책 및 규제 권한을 통해 일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등 기업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 때문에 공정경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장병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법 안에서 도와줄 것은 도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과 부합하는 발언으로, 기업의 내부거래ㆍ공동행위 예외 적용 요청이 있으면 기존 법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를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된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을 넘어선 다른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데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폐해가 큰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전면 폐지 주장에는 각계에서 소송 남발 등 여러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재벌은 혼내줘야 할 대상이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재벌, 아니 기업집단은 한국 경제를 위해 같이 일해야 하는 파트너”라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재벌을 ‘가난한 집 맏아들’에 비유하며 중소기업의 희생을 보상해줄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자 “공정위가 가난한 집 맏아들에게 사회적ㆍ도덕적 책임(보상)을 다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히 법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옥시,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발적 리콜 등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전재수 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그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의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행위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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