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회 출석요구서 발송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정식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씨 관련 고소ㆍ고발 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개시 이후 수 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는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윤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는 입국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피고소ㆍ피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보내는 공식 문서다. 통상 3회 조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으로 보내기도 한다. 경찰은 윤씨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윤씨가 캐나다로 떠난 이후 경찰은 주로 카카오톡으로 윤씨와 대화를 했다. 국제전화 통화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 6월 말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윤씨가 직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혔다. 자신을 향한 고소ㆍ고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됐지만,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에는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윤씨는 출국 전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별도로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직접 윤씨를 고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윤씨 후원자 중 일부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