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 과정별 진행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고교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기여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도 과분하다”며 “조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의협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논문 교신저자였던 장영표 교수를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절차에 회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중앙윤리위는 특성상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병리학회에서는 이번 주 안에 (징계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다른 의사들에 대한 징계에 비해 논문 작성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장 교수에 대한 징계는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환자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중앙윤리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구”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사안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판단하면 중앙윤리위가 이번에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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