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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장 선거 5년만에 교황 선출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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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장 선거 5년만에 교황 선출방식으로 전환

입력
2019.09.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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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후반기 선거 적용, 밀실거래 선거로 퇴행 우려도 제기

경주시의회 전경.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 전경.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거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규정을 삭제하는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2년마다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교황 선출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한 명의 의원이 한 명의 의원 이름을 표기해서 최종 과반수 이상 표를 얻은 후보자가 의장, 부의장에 당선되는 방식이다.

2014년 4월 30일 후보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 조항을 신설해 회의규칙을 개정한지 5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가게 됐다. 당시 후보 사전등록제도로 바꾼 것은 2012년 6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자와 의원간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선거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의규칙 개정이 선거 절차 간소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피선거권 확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이후 집행부에 비해 시의회 의장단 선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의회 A 의원은 “사전등록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지만 8대 의회는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 비율이 높아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방선거 후 집행부 시장은 7월 1일 출범하는 반면 시의회는 원구성까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한 전문위원은 ”전국지방의회의 80~90% 이상이 교횡식 선출방식을 시행하고 있고, 집행부와 동시출범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전등록제가 불필요하다는게 전체 의원들의 주장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전 의장 선거에서 금품수수사건 등 의원간 밀실 거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표출된 교황선출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내년 6월 말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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