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제자 성추행ㆍ연구비리 등 의혹을 받는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임은 재임용 제한 기간,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파면보다 가볍기는 하지만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는 징계가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한다.
A 교수 파면을 요구해온 학생 모임인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서울대 공동체가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그동안 수많은 알파벳 교수들에 의해 반복되어온 성폭력, 갑질, 표절 사건의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다만 “학생에게 2차가해를 일삼았던 A 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파면이기에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교수는 해외 학회에 자신의 제자와 동행하며 2015년과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A 교수를 고소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A 교수가 연구 갈취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 역시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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