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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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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전 막는다

입력
2019.08.30 16:25
수정
2019.08.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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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유입된 외래생물인 뉴트리아.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주위 생물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괴물 쥐’로 불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미에서 유입된 외래생물인 뉴트리아.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주위 생물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괴물 쥐’로 불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달과 비슷하게 생긴 뉴트리아는 ‘괴물 쥐’라고 불린다. 1980년대 후반 모피 재료와 식용으로 쓰기 위해 남미에서 수입됐는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면서 주변에 버려진 뒤 낙동강 주변과 습지에 서식하며 인근 동식물 고유종은 물론 철새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 이에 정부는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해 2014년부터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서 개체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

뉴트리아, 붉은불개미 등 유해 외래생물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사전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유입을 통제하는 외래생물 숫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30일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년) 국가전략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53종 1속의 생물을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으로 관리했으나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급증하는 외래 생물 유입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까지 관리종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관리종을 1,000여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름도‘유입주의 생물’로 바꿨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즉시 방제에 나서는 한편 아직 국내에 유입하지 않거나 확산하지 않았더라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심각(매년), 주의(격년), 보통(5년)으로 모니터링 주기를 차등화해 관리한다. 또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은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에서 매달 1,2회 상시적 모니터링을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ㆍ방생ㆍ유기ㆍ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한정해 허가해주기로 했다.

국내 유입되고 난 뒤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기존 정책에서 관리 대상 생물종을 크게 늘린 뒤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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