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반면 재판부는 해외로 도피한 3명의 조선족들이 살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을뿐더러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다운은 올 2월 25일 오후 4시6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경기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겨 유기했으며, 어머니 시신은 집안 장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이씨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조선족 3명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김다운은 강도살인, 시신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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