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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게이트 특검법 준비… 청문회는 9월 12일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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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게이트 특검법 준비… 청문회는 9월 12일까지도 가능”

입력
2019.08.30 10:41
수정
2019.08.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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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청문회’, 청문회 무산 우려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애초 예정된 다음달 2~3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9월 12일 안에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의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이 늦어지면서 2~3일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일각에서 ‘증인 없는 맹탕청문회’, ‘청문회 무산’ 이야기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9월 2일)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가족을 비롯한)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맹탕청문회를 만들거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는,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특검법 발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당은 미리 조국 게이트 특검 법안을 준비해 놓겠다”며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가족 인질극을 운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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