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임기중ㆍ박병진 의원직 상실
하유정 의원도 대법 판결 앞둬
충북도의회가 비위에 휩싸인 의원들의 잇단 낙마로 망신을 사고 있다. 한 달 사이 2명이 직을 상실한 데 이어 1명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법원 2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자유한국당ㆍ영동1) 충북도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원, 추징금 1,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10대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현삼 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돈을 돌려주려 했기 때문에 뇌물수수 고의가 없고, 당내 도의장 경선의 투표권 행사는 도의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 11대 충북도의회에서 중도 낙마한 의원은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임기중(청주시 10)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회를 떠났다.
임 의원은 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모 전 청주시의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의원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당에서 제명됐다.
하유정(더불어민주당ㆍ보은)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보은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이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임기중ㆍ박병진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된 충북도의회 청주10선거구와 영동1선거구는 내년 21대 총선과 함께 재ㆍ보궐선거를 치른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