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선학교 측은 정치적 이유로 일본 내 조선인 학생들을 차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ㆍ山崎敏充)은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씩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측 상소를 기각했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4월 시작된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고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는 인당 연간 12~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 중단을 지시해 동결됐다. 이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2013년 2월 문무과학성은 조선학교가 북한 정부 및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확정했다.
이날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조선학교 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생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교무부장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정치와 분리해야 할 교육권의 문제”라며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과 공존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만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도쿄를 제외한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 소재 조선학교도 무상화 배제 정책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1, 2심 판결 7건 중 6건은 일본 정부가 모두 승소했고, 1심에서 원고 승소한 오사카마저 작년 9월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월 유엔 아동권리위도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학교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차별을 부정하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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