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건넨 ‘말 세 마리’는 뇌물로 봐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건넨 ‘말 세 마리’는 뇌물로 봐야"

입력
2019.08.29 14:24
수정
2019.08.29 16:01
0 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세 마리의 말을 제공한 것에 대해 34억원에 해당하는 뇌물 공여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이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씨의 항의를 받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분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