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세 마리의 말을 제공한 것에 대해 34억원에 해당하는 뇌물 공여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이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씨의 항의를 받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분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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