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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월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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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월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 시행”

입력
2019.08.29 11:15
수정
2019.08.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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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기업 로고.
아우디폭스바겐 기업 로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거나, 차주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아우디,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해 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ž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에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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