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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란의 국방부 테니스장 사업, 국회도 “미승인 사업, 문책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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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란의 국방부 테니스장 사업, 국회도 “미승인 사업, 문책 받아야”

입력
2019.08.30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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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울 용산 청사 내 짓고 있는 테니스장 공사 현장. 국방부가 원래 무궁화 동산이었던 이곳을 헐어 체육시설 조성 공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국방부가 서울 용산 청사 내 짓고 있는 테니스장 공사 현장. 국방부가 원래 무궁화 동산이었던 이곳을 헐어 체육시설 조성 공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국회 예산정책처도 국방부의 청사 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대해 ‘국회 미승인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담당자를 문책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불법 공사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법 위반 사항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던 국방부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29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예산정책처는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국방부가 지난 3월 서울 용산 청사 내 무궁화동산에다 테니스장을 포함해 락커룸,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원들 복지 향상을 내건 이 사업엔 예산 8억 1,0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불법 공사,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이 사업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멋대로 가져다 썼다는 얘기다.

먼저 국방부는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를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돈에다 올해 일반예산을 합쳐 마련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장병복지 개선 등 긴급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집행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 내부 예산운용 지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그 지침은 국방부 내 훈령에 불과하고 테니스장 건설이 서둘러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다”며 “국가재정법 4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도 “테니스장 건설과 경제활성화의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테니스장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테니스장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예산정책처는 또 국방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 인가를 받기도 전에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바로 시작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국방부는 업체와 사업계약을 맺은 3월20일 이후 곧바로 바닥 다지기와 같은 기초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용산구청의 인가가 떨어진 건 정작 5월7일이었다. 더구나 토목 공사 땐 반드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장관 승인 또한 토목공사가 끝난 5월22일에야 떨어졌다.

예산정책처는 국방부가 공사 전 반드시 지자체 인가를 먼저 받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대 내 건축 땐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절차를 어긴 것으로 봤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규모 건축 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 불법 공사 논란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최근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표 조사가 끝난 만큼 조만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두고 국회에서 ‘미승인 사업’이란 지적이 나온 데다 국방부가 멀쩡한 녹지를 헐어가며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적잖아 국방부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목적 외 사용은 되도록 지양하지만 이번 사업은 장병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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