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 씨가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근무를 위해 출국하던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출국을 제지 당했다. 조씨는 국내 한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일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조씨가 1991년부터 항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대표이사ㆍ사내이사ㆍ감사 등을 지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항공사의 취업규칙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카페휴고’ 외에 이전에도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를 했던 업체에서 사내이사와 감사직 등을 지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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