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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차가 점령한 횡단보도를 사람에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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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차가 점령한 횡단보도를 사람에게…” 캠페인

입력
2019.08.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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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횡단보도를 주인인 보행자에게 돌려주자. 대구경찰청이 횡단보도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지선 지키기 등 운전자 의식개혁과 더불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 장애인ㆍ어린이 등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처럼 노면보다 높게 설치한 것을 말한다. 8월 현재 대구지역에는 대각선횡단보도 34곳, 고원식 횡단보도 219곳이 설치돼 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하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차량신호는 모두 적색신호로, 모든 차량 통과가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우회전도 불가하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의 주인인데, 우리나라는 차가 점령했다”며 “인명재천이 인명재차로 변질된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를 주인인 보행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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