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생활 중 마사지업소서 외국인 불법 고용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돼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2년여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으로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 경장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좌회전을 하다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B 경장에게 단속돼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사실이 드러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B 경장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넘어갔고 B 경장은 발 골절상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면서 앞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 앞을 가로막는 C(26)씨를 차량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11∼12월 대전 서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월 150만원가량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중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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