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안산동산고가 낸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이면서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김영학)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단 중단된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달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이 나왔다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도 지난달 도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한바 있다.
이에 안산동산고 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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