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에게 포도를 선물로 보냈다. 그러나 지인이 받은 포도는 이미 배송 과정에서 뭉개져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택배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는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28일 추석을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항공의 경우 운항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수하물이 분실됐는데도 항공사가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방콕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탄 B씨는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해 예정보다 15시간 지난 뒤에야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B씨는 이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며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 및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빈발했다. 특히 농수산물이나 냉동식품은 배송 지연에 따른 부패 및 변질 사고가 잦았다. 상품권 관련 분쟁은 유효기간이 짧은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뒤 유효기한이 지났다며 거래나 환급을 거부하는 일이 대표적 분쟁 사례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 약관과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ㆍ환불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는 추석 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 지연을 미연에 막기 위해 1주일 이상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나중에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한 뒤 배송 완료 시까지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권은 명절에 가격 할인 등을 내세우면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