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 부당 이유 없어” 징역 8개월 선고
양구ㆍ양양군수ㆍ속초시장은 무죄 또는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성군수와 양구군수, 양양군수, 속초시장 등 지자체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6ㆍ13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인묵 양구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또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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