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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년 간 경주부 관리 정보 기록한 ‘선생안’ 보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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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년 간 경주부 관리 정보 기록한 ‘선생안’ 보물된다

입력
2019.08.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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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부사선생안 표지(왼쪽)와 내용면. 문화재청 제공
경주부사선생안 표지(왼쪽)와 내용면. 문화재청 제공

고려 충렬왕 7년(1281)부터 1910년까지 630년 간 경북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부사선생안과 또 다른 관리명단인 ‘경상도영주제명기’, 불교 경전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생안은 조선시대 중앙, 지방의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 관직명, 생년 등을 적어놓은 책이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임한 연도와 업무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돼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 인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주부사선생안은 두 종류의 책으로 구성돼 있다.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의 호장(고려ㆍ조선시대 향리직 우두머리) 김다경이 1361년에 작성된 고려시대 선생안(경주사 수호장 행안)을 바탕으로 편찬한 과거 안과, 1741년(영조 17년) 이정신 등이 작성해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을 추가로 기록한 새 안이 그것이다.

과거 안에는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호장 김성비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가 수록돼 있다. 새 안에는 1628년(인조 6년)에 부임한 이인에서 시작해 1910년 호장을 역임한 최병교를 마지막으로 추가했다. 문화재청은 “구안은 고려 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생안이며, 신안은 추록을 통해 구안을 보완해 주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지닌 중요한 자료”라며 “조선왕조 의궤에 버금가는 장정(裝幀)과 크기 등이 단연 돋보이는 유물”이라고 평가했다.

경상도영구제명기 표지(왼쪽)와 내용면. 문화재청 제공
경상도영구제명기 표지(왼쪽)와 내용면. 문화재청 제공

이 밖에도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078년 중앙에서 파견한 이제원을 필두로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적은 책이다. 조선 초기 문신인 하연이 1426년에 처음 제작했고, 이후 몇 차례 기록을 추가했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 목판을 새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불교 경전이다. 인출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 혹은 조선시대 초기로 추정된다. 대승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의 교리를 밝힌 내용으로, 인도의 승려 견혜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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