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학 강단에 선다. 아주대학교는 김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9월부터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례종합실무’ 정규강의를 맡게 된다. 아주대는 김 전 대법관이 재학생들에게 법조 실무교육과 법조인의 직업윤리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대법관은 1981년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2004년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부임해 6년간 재직했다.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당시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4월부터는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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