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성추행, 폭행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던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묵살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사례라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 A교수의 성비위 사건 조사 결과, 이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성신여대에 이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2018년 3∼6월 학부생 2명에게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교육부가 요구한 해임 요구 처분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을 때, 이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처분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교육부는 이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측은 지난해 A교수의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 처분만 내리고 수업 배제를 시키지 않았다. A교수는 올해 1학기에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이 교수의 가해사실을 공유하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폐강됐다. 성신여대는 올해 2학기에도 A교수 강의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지, 교육부 의견을 그대로 따를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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