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물관리 전문성 확보와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각 1인(총 4명)도 당연직으로 포함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 계획 △ 물분쟁 조정 △ 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유역 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 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사항을 다룬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과 지역별 의견이 엇갈리는 4대강 보(洑) 해체 여부 등을 우선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분과는 국가 차원의 물 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통합·재편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21년 6월까지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