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매입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해 이뤄진다. 전수조사 대상은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필지 수와 전체 면적은 4만2,811필지ㆍ5,774㏊다. 특정조사 대상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ㆍ도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 등이다.
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1년 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민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도는 앞서 2015년 5월 당시 도내에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투기성 자본 유입으로 농지를 편법 취득해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이 우려되자 투기성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기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해당 대책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토지주 6,207명을 적발했다. 도는 또 이들이 소유한 농지 7,587필지ㆍ799㏊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259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까지 총 9억4,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도의 농지기능 강화대책 시행 이후 농지취득과 농지전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기능 강화대책 효과와 함께 최근 도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955필지ㆍ1,734㏊로, 전년도 1만5,247필지ㆍ2,039㏊에 비해 줄어들었다. 농지기능 강화대책 발표 전인 2014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실적은 2만2,930필지ㆍ3,346㏊에 달했다.
도내 농지전용 면적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면적은 이주민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이 급증하던 2014년부터 크게 늘었다. 연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13년 1,152건ㆍ179㏊, 2014년 2,514건ㆍ339㏊, 2015년 4,393건ㆍ578㏊, 2016년 7,306건ㆍ907㏊ 등 매년 급증했다. 하지만 2017년 3383건ㆍ396㏊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어 2018년 2831건ㆍ386㏊로 2년 연속 줄었다.
한인수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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