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은 2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일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를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ㆍ지역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들 국가ㆍ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지난 2일 각의 결정 이후 7일 공포를 거쳐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품, 목재를 제외한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물품의 경우엔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안정적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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