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이낙연 총리, 연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 가능성 시사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다. 관련 안건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일반안건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포함됐다.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ㆍ태 지소미아를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ㆍ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는 일본이 제외된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연일 내비치고 있다.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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