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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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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안 낸다

입력
2019.08.26 18:22
수정
2019.08.26 19: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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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등록금은 2회 이상 분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등록금은 2회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대학 입학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약 77만원 수준이었다. 또 산출 근거나 징수 목적 등이 불분명한데다 대학 측이 사용처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에 교육부와 대학 측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해 왔다. 지난해 수 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그 동안 학칙에 따라 가능했던 등록금 분할 납부 역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셈이다. 이에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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