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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까지 근로장려금 5조원 지급… 가구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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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까지 근로장려금 5조원 지급…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입력
2019.08.27 10:00
수정
2019.08.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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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물가, 지역경제 활력,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감축 등 4대 목표 제시

방기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풀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지급돼 저소득 가구의 추석나기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명절 지원(신규대출, 만기연장) 규모도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명절을 목표로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사고 감축 등 4대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20일 앞당긴 9월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맞벌이가구 기준 3,600만원 미만(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이면서 자산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273만 가구)보다 197만 가구 증가한 470만 가구다. 지원 금액도 약 5조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85조8,000억원)보다 10조1,000억원 늘어난 95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신규 자금지원은 37조원, 기존 대출ㆍ보증 만기 연장은 56조원으로 지난해 추석에 비해 각각 5조원 늘렸다.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곳에는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카드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상품권(3,7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7,543억원)을 9월 말까지 1조1,243억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4,029억원) 발행량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통시장상품권은 특별 판매가 적용되는 10월 말까지 개인 구매한도(30만원→50만원), 모바일 구매 할인율(5%→6%)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비용(할인비용, 부대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업 중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2,732억원)과 위기ㆍ재난지역 관련 예산(총 5,216억원)은 9월 중 8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배추, 사과, 명태 등 15개 핵심 성수품은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2~2.9배 수준으로 높여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농림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도 8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연휴기간(12~24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를 타고 역귀성ㆍ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최대 40% 할인된다. 추석 기간 전국 국립박물관(14개)과 능(22개) 등은 무료 개방되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7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무료 체험할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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